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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 및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갱신기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요. 그것을 무심코 지나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해요.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있어요. 2년 안에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져가시면 신체검사 비용(6000~7000원)도 아낄 수 있어요.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방법 및 갱신 시 준비물과 수수료,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준비물

운전면허증 수수료

운전면허증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기존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1종 면허는 7년, 2종 면허는 9년으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공통적으로 10년 주기로 1년 기간안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해요. 1년의 기간 산정은 면허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요. 한마디로 운전능력을 평가받고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적성검사 대상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에 해당 되어요. 예를 들어 2013년에 1종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10년 주기에 따라 2023년에 갱신하시면 되어요.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라이센스 갱신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국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있어요. 먼저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가실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을 클릭하시면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중 해당되는 것을 누르신 후 실명인증 하시면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오전 7시 30분 ~ 오후 10시까지에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출처-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발급은 면허시험장 방문이에요. 당일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 후 대기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방문하셔야 해요. 경찰서 방문 신청은 보름 정도 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말해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운전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원, 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에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장애, 정신질환 등 특별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종대형과 1종 특수의 경우 시력은 양쪽 눈이 0.8 이상, 각 눈(교정시력)이 0.5 이상, 적·녹·황색, 색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청력은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이어야 해요. 운동 능력과 신체. 정신장애가 없어야 해요. 다만 1종 보통의 경우 양쪽 눈이 0.8 이상, 각 눈(교정시력)이 0.5 이상이면 괜찮고 2종 보통의 경우는 양쪽 눈에서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교정시력)이면 가능해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체검사비1종 대형과 1종 특수는 7,000원, 그 외 기타 면허 6,000원이에요. 다만 신체검사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표로 대체가 가능하니 꼭 챙겨주세요. 직장인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직접 방문하실 때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 ×4.5 사이즈 사진 2장, 수수료, 1종 운전자라면 건강검진표(신체검사비용 절감)가 필요해요. 운전면허증 사진은 여권사진 규정이 준용되어요. 특히 인터넷 갱신 신청 시 JPG 파일이 250KB 이하인 파일로 350x450 픽셀 사진이 있어야 사진 등록이 가능해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수수료

 

요즘은 모바일 라이센스의 도입으로 수수료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요. 영문 면허증은 21년 8월부터 54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앞면은 국문, 뒷면은 영문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나 IC 모바일 영문 면허증은 외교부에 여권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수수료(신체검사비 별도)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20,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8,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 15,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 13,000원

 

 

 

 

▣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15,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3,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 10,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 8,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증 과태료

 

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 검사 기간 한도를 초과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종 운전자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 초과 시 2만 원,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 시에는 1종, 2종 모두 면허 취소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의 갱신만료일이 경과하면 최대 77%의 가산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하고,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운전면허증 과태료
운전면허증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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