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 많은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전산 페이지에 접속 시 상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항목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예요. 절세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최대한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아 계산한 세금에서 세액을 덜어내야 해요.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본 사람들은 할 때마다 혼란스러운데요. 과도한 공제로 인해 나중에 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개념을 확고히 잡는 것이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부양가족 기준)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부양가족 기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라는 단어만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라는 것은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 대한  1인당 1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를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라고 하는데, 노인 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결합한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부양가족 기준)

 

가족이 많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위 표에서 설명한 연령 요건을 확인한 후 소득 요건까지 검토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연간 총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되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직계존속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공제를 말해요.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반드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직계존속 공제 기준은 부모님 나이는 만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로 되어 있어야 해요. 예외로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직계존속의 거주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는 동거로 인정되어요. 부양가족 공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양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을 제외한 소득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연말정산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직계존속 공제

 

 

형제간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가능

한 부모 밑에 형제, 자매, 남매 등 자녀가 여럿일 때는 조금 난감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형이 있다면 본인과 형 중에 1명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가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할 경우 '중복공제'로 인정되며, 원천징수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형제자매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적공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꿀팁!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도 빼놓을 수 없지요. 말 그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함께 거주할 필요 없고 나이도 무관해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우자는 결혼식의 거행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로 인정되어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무조건 공제가 가능해요. 기타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에 대한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하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도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구의 기본공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인을 부양하더라도 한부모 가구 공제는 연간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혜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 있는데요. 최대의 세금 절감을 위해 몇 가지 공제 항목은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몰아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 절세 꿀팁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거나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무조건 높은 쪽으로 정하기보다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는 항목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경우가 있고 때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목별 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만약 세율 15%인 사람이 6명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세액 900만 원 X15%=135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여서 소득구간이 높다면 인적공제를 본인이 몰아서 받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총급여가 높은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과표 구간이 비슷하다면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그 대상에 대한 자격을 모두 가져오는데 자녀가 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해요.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줘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선정 특례자 등을 위해 지출되는 의료비와 난입 시술비는 제한이 없지만, 다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월급이 적은 사람들이 유리해요.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되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때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 또한 남편이 받을 수 있고 아내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피부양자의 인적공제에도 적용되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해요.

 

 

 

보험료와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꺼만 가능!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연초에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몰아주는 것이 불가능한 대신 대안이 하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몰아주고 싶은 상대방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대신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받았지만 명의자는 고소득 연봉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진행으로 몰아주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함께 알면 좋은 정보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받는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받는 꿀팁

벌써 2022년 11월 말이니까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도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만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연말에 꼭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seohee0218.com

 

반응형